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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중대재해는 갑자기 발생하여 사고처리에 급급해 노동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2. 직업적트라우마를 경험한 노동자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되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3. 노동자들의 충격도가 높을수록 2차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장에도 막대한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한 장소로 다시 출근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거나 재노출 될 수 있습니다.
  5. 노동자 개개인마다 충격에 대한 반응정도가 다르고 회복하는 과정이 달라 동료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자 뿐 아니라 목격자, 관리자, 팀원, 교대조원, 안전보건관리자, 대표자, 재해자의 가족 등 주변 여러 사람들이 직업적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 범위는 매우 큽니다.

관리프로그램 신청

  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재해발생 사업장은 사업장에 대해 파악한 기본정보(사업장명, 사업장규모, 담당자 연락처, 재해발생 공정명 등)를 작성한 직업적트라우마 관리 의뢰서를 공문과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또는 근로자건강센터)로 제출합니다.
  2. 직업트라우마센터(또는 근로자건강센터)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센터에 송부한 직업적트라우마 관리 의뢰서를 접수 한 후 사업장 담당자와 협의합니다.
  3. 사고 후 사업장에서 즉시 처리해야 할 사안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2주일 이내 1차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7-15일 이내 트라우마 관련 교육과 1차 상담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운영체계

수행절차

수행과정